고숙련일학습병행 (P-TECH)

신청자격

학습근로자 신청자격

고숙련일학습병행(P-TECH)
  • 도제학교 훈련이수(예정)자 및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취업(예정) 중인 직업계고 졸업(예정)생
    (마이스터고·특성화고·일반고 직업계열학과 졸업(예정)생)
  • 재작자단계 일학습병행훈련 L3이하 비학위과정 이수자(고졸에 한함)
  • 남·여학생 모두 참여 가능

학습기업 신청자격

신용등급
  • 신용등급 점수화
  • 신용정보회사가 생성한 기업신용등급 최하위에서 두 번째 등급이상
  • (신용평가 요청이 없거나 신용등급 산출이 불한 경우 등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름)
상시근로자수
  •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
  • *단, 지역인자위가 추천한 기업과 정부가 인증한 기업은 20명 이하도 참여가능(6인 이상 기업 참여가능)
참여제한 여부
  •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임금 체불 기업 부적격
  •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
  • 산재다발 명단이 공개된 산재다발 기업 부적격
  •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"뉴스 -> 소식 -> 공지사항 -> 산업재해 다발 사업 등 공표"
  • 고용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 부적격